파산 회생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불법채권추심과 그 처벌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52

불법채권추심과 그 처벌

 

이하의 내용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의 내용들을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과 그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편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정추심법의 내용을 찾아보기 바란다.

 

5(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시행령 제21만원의 범위 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처벌) 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1항 제1).

 

6(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처벌) 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2항 제1).

 

7(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 채권추심의 위임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벌) 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2항 제2).

 

8(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처벌) 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2항 제3).

 

9(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공정추심법 제2조 제3)

 

처벌)

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5조 제1).

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1).

 

10(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처벌) 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

 

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처벌)

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3).

11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5조 제3).

1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3).

 

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처벌)

12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1항 제2).

1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3).

 

13(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처벌) 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추심법 제17조 제2항 제5).

 

14(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따라서 불법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대응은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겠다.

형사적 대응은 채권추심자가 공정추심법에 정하는 벌금 이상의 형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법이고,

행정적 대응은 채권추심자가 과태료에 처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채권추심자의 인허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며(필자의 칼럼 벌금과태료범칙금의 차이참조),

민사적 대응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채무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이 있겠다. 다만, 민사적 대응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의 추세에 따를 때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통지 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