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무료법률상담 56

[해운대 변호사]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

준 비 서 면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 1. 기둥, 벽, 내력벽과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갑제○호증 평면도상 의 표시는 기동이 아니라 내력벽으로서 와 같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