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협의이혼의 절차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4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간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해 이혼하여야 하고 이혼사유는 민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크게 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밟는 절차와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우선 부부쌍방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같이 가서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이혼신고서 3, 주민등록등본 1통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되고, 이혼신고서는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역시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에는 숙려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에 대해 재고해 보는 절차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다. 협의이혼확인은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밟는 절차인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에는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신고서제출일에 법률상 이혼으로 처리된다. 이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