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46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한다거나 자녀의 양육을 이행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된다. 또한 그 소유명의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래 대법원은 퇴직금은 이미 받았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2014. 7. 16. 전원합의체판결(20132250 판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므로,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고 이혼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이고 60세가 되면 그 배우자가 받을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 : 50으로,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이지만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 질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이혼시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좋겠으나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중 법원을 통하여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재산명시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가사소송법상의 재신조회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면 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뺴돌리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 후 2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