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25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첫째, 우선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느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나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 이혼사유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6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이혼을 선고하므로 자신이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래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은 부부의 공동책임이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느 일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

 

셋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섞여 있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어느 일방의 명의로 해둔 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산분할도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전략이 선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