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20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2010)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23.4%)받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28.5%)가 많아, 이를 포함하면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7대 국회이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다양한 입법제안이 나오고 현 19대 국회에서는 2014. 3. 24. 법률 제12532호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 3.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을 통한 양육비 확보방안과 양육비 대지급을 통한 적시의 양육비 지급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절차 개선을 통한 양육비 확보는 17대 국회에서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의 의무화 등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도 양육비 확보와 관련하여 진전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제출된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권원이 부여되었으며 2009. 5. 8. 공포된 가사소송법은 자녀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하거나 재산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급여소득자인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할 수 있게 하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시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이행이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 양육비 선지급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비혼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등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검토된 끝에 이들 법안들이 여성가족위원회대안으로 통합정리되어 현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1.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3.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하였다.

 

4.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청구서 송달 후 1개월 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하여 양육비 이행지원제도가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육비이행의 문제를 단순히 부모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복지 내지 아동복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공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제 막 출범하여 아직 물적·인적 인프라구축에는 미흡하겠지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