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30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 까?

더보기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잡아두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뀌거나 물건이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파기하려는 경우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실제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에 따르면 한번 한 약속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