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동종영업금지조항

해운대 변호사 2019. 6. 10. 17:06

동종영업금지조항

 

동일한 상권을 형성하는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또는 그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자치조직에서 관리규약으로 그 상가건물의 각 점포에 대해 업종을 지정하면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근래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도 자주 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까닭에 점포에서 무슨 영업을 하든지 이를 금지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동일상가건물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과다한 출혈경쟁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이윤보장과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계약서에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동의의 형식을 통하거나 또는 상인들간의 자치조직인 상가번영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러한 동종영업금지조항도 유효하다.

 

동종영업금지조항을 위배한 경우 통상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형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하거나 임차한 경우 또는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경우마다 동종영업금지조항의 침해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복잡한 법리검토가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기구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하고 관리규약의 제개정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