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해운대 변호사 2019. 7. 4. 12:32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일상생활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의 세부용도와 관련하여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법에 따른 이들의 용어정의를 살펴보자.

 

주택은 주택법과 건축법 모두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하숙집 또는 고시원을 연상하면 된다),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분류한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과 비슷하나 기숙사는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역시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어야 한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큰 차이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의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것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의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이것이 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을 계속 살펴보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