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해운대 변호사 2019. 7. 16. 14:51

재개발·재건축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사인(私人)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특정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상 사인(私人)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에컨대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별정우체국장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사선(私船)의 선장이 일정한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 사기업 또는 사인(私人)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처럼 관계법규에 의하여 공행정업무를 사인(私人)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라 한다.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한도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를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할 때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직무관련범죄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이므로 사법관계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된다. 즉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수백 또는 수천명의 조합원과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행정청이 이를 감독하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도청구소송에 의해 토지등을 확보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에게 공권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에게 절차적·실체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규율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수뢰죄, 사전수뢰죄, 3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 및 위탁관리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수뢰죄 등에 있어서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2 내지 제87조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사업의 공정성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그 임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의 지위에 있다. 조합의 임원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시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의 임원은 이처럼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의 지위에 있음을 명심하고 봉사자의 마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