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상가번영회

해운대 변호사 2019. 8. 26. 17:26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는 통상 같은 건물 또는 일정 구역 내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자치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법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용어가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상점가란 일정 범위 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상가번영회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점가진흥조합을 포괄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가번영회를 같은 건물내의 상인들의 자치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되고, 같은 법상의 관리단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단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상가건물에는 대개 세입자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 세입자들이 참여하여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을 제개정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하에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리단의 관리규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상가관리규약상 동종영업금지조항의 효력에 대해 알아 보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