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등기부와 대장

해운대 변호사 2019. 6. 12. 18:10

등기부와 대장

 

부동산에 관해 공시하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관계확인원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부동산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시··구청에서 관리한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부동산등기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머지 서류들은 민원 24시에서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대장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세 개의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표제부는 부동산의 지번, 면적, 건물의 구조 등 사실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소유권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주로 기재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등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등기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등기의 순위는 대체로 등기신청접수시 부여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적법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고 있으며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 사실적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고 지번,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구조, 용도, 층수 등 사실적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부동산등기부의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진다. 그후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변경된 등기부에 터잡아 대장상 권리관계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권리관계 이외의 부동산의 사실적 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변경된 대장에 터잡아 등기부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할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의 기재가, 권리관계 이외의 사항은 대장의 기재가 우선하게 됨이 원칙이다. 등기부와 대장을 이처럼 이원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나 그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일원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