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21

유언의 방식-1

유언의 방식 필자는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면서 A4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 중의 1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유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여 이에 위배되면 무효로 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고 녹음하여 하는 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글로..

내용증명우편-1

내용증명우편-1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3부를 받아서 1부는 접수인을 찍어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만일 수취인이 발송인의 우편물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법원에 제출받아 그 입증이 가능하게 된다..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사본(寫本)-1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사본(寫本)-1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민사 판결문 정본, 문서 초본 등의 용어들도 있다. 요즈음은 복사기능이 발달해서 문서의 원본여부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본)․초본(抄本)의 법률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자. 원본(原本)이란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초안을 잡기 위해서 쓴 것과는 구별된다. 아무튼 최초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서 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 등이 만들어진다. 원본은 복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이 수통이 동시에 작성되..

계약서의 기재요건-1

계약서의 기재요건-1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에 의해 한번 체결된 계약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률보다는 관행이나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를 적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길고 두껍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