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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한정승인 이후의 법률관계

해운대 변호사 2019. 6. 24. 17:44

한정승인 이후의 법률관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즉 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효과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취급된다는데 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를 적어 준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나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따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청산해 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의뢰인이 더러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법적으로 분리취급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무이행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막을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적 제한이 조금 있다.

 

한정승인을 한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모르는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최고나 공고를 마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사유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담보범위대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즉 망자의 재산 중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현재가액을 확정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매각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통하여 환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차적 제한을 둔 이유는 상속인이 채권이나 매각물건을 저가로 평가하거나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크지 않는 경우에 이런 절차규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그리 크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 규정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하거나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규정은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를 구성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산방법은 부담스럽고 불안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피하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해 주기 때문에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아무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채무이행을 하라고 당부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