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내용증명우편

해운대 변호사 2019. 6. 7. 12:28

내용증명우편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3부를 받아서 1부는 접수인을 찍어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해서 만일 수취인이 발송인의 우편물과 다른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그 입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만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수취인에게 제대로 송부되었는지를 입증하려면 배달증명우편도 아울러 신청하여야 한다.

 

통상 내용증명우편이 오고 갈 때에는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일반인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수긍이 가능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귀하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족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이 오고 갈 때에는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