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피사취부도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8:12

피사취부도

 

통상 어음수표의 부도란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사취부도는 발행인에게 지급자금은 있지만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즉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물품매매공사대금차용 등 원인관계가 불이행되거나 사기 등의 이유로 무효취소된 경우에 발행인이 어음수표의 지급은행에 어음금수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지급은행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피사취를 이유로 부도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은행에 그 어음금수표금 상당의 금액을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음수표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고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그 신고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어음수표 소지인에게 지급자금으로 쓰기 위해 예치하는 것인데, 은행은 이를 별단예금으로 예치한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정당하게 어음수표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 사고신고담보금에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즉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피사취부도를 당한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이를 지급은행에 제출하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금원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실무처리에 따라 다르나 사고신고담보금은 통상 6개월 정도 예치하였다가 소송 등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발행인에게 반환한다고 하므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6개월 내에 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제기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이 발행인에게 반환되지 않도록 조치해 두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