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약관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16

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오늘날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일상거래에서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현대의 대량거래 사회에서 사업자와 수많은 고객이 일일이 흥정하여 개별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계약서 즉 약관을 만들어 비치하여 두고 고객은 그 계약서를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만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체결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사회구조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민·상법 규정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관계를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함으로써 민법, 상법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소위 갑·을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특히, 약관이 아주 작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설혹 알았다 하더라도 갑·을관계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갑·을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근대 사법의 3대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수정을 받게 된다.

 

약관의 규제방식으로 우선 행정적 규제가 있는데 행정관청에 의한 약관의 사전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약관심사, 표준약관의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법적 규제로는 약관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사건화된 경우 법원이 약관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민법이나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고, 입법적 규제로는 국회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인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아무튼 갑·을 관계에서 비록 을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서명할 때 갑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사본을 반드시 챙겨 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권하고 싶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단체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권하고 싶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