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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손해배상의 예정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10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위반시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위약금약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일정금액으로 정해두는 약정을 해 놓는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시에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금의 해약금으로 추정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으로 추정되는 효력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이러한 계약금 이외에 계약의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액을 미리 금액으로 합의해 놓으면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위반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계약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차임연체시 가산금을 약정한다든지 하면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