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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57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처분하거나 나아가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이 같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는 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미 수익자가 다시 처분행위를 하여 전득자가 있는 경우도 같다.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후문에 의해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서 처분을 받았다는 데 있는데 조문구조상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는 사해행위에서 벗어날려면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대가를 지급받고 처분한 경우에도 그 재산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부담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구별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느냐 여부에 관한 부분인데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처분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채무자의 전체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거나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처분행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서 통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근저당설정행위인 경우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배당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한편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한 경우에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2(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한 규정)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14140 판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입장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할 만큼 법리가 난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피소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