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법인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40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재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임명,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의 사항이다.

 

법인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는 이사인데 이사는 법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의무를 부과받는 등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이사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함부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된다.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고 사단법인은 이를 조직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어 있다. 영리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회사법인이 있는데 회사법인의 설립에는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도 그 실체에는 반드시 이사가 존재하므로 이사가 활동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회사는 없다. 법인이론은 독일에서 발달하여 법제화된 것인데 대륙법계의 관념론을 바탕으로 법제화 된 것 같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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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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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평산 소속변호사
             남강특허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국회의원 이원영 보좌관
             대통령경호실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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