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6:06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1. 계약서 기재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없다.

 

우리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에 의해 한번 체결된 계약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영미법계와 같은 불문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법률보다는 관행이나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를 적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길고 두껍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법률에 분쟁해결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많은 사항을 적을 필요가 없다.

 

우리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민법, 상법 등 법률에 분쟁해결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 적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민법, 상법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무튼 계약서의 기재요건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각서 등도 모두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가능하다. 그러나 기왕 계약서를 작성할 바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에 관한 몇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해 본다.

 

2. 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사항

 

. 당사자의 인적 정보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 이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두면 당자자의 특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송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두면 당사자가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기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 가급적 불명확한 용어를 피하라.

 

계약서 작성시에는 가급적 쉽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면 분쟁을 회피할 수도 있다.

 

.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을 활용하라.

 

당사자간에 계약위반시 개별적 항목을 위반할 때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두면 소송과정에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계약위반사항만 입증하면 된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을 잘 활용해 둔다면 당사자간에는 손해배상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