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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09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 교부받은 자 모두가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서 거래상대방 상호간에 cross check하게 됨으로써 과세의 근거자료로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이 매입세액공제증빙이나 과세자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민상사상 사적 거래에서도 사업자는 이를 송장이나 청구서,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 내부의 회계처리상의 자료나 증빙으로서의 기능도 일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교부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해석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세금계산서는 영수용 세금계산서청구용 세금계산서로 작성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공급자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발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인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인 준공 후 인도완료시와 다른 날짜를 작성일로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해 준 결과, 도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가산세까지 물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서부지원 판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김만복 사이에 이루어진 1998. 9. 21.자 공사대금 정산합의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쌍방이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에 관한 이러한 정산합의가 있은 이상 합의된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 채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산합의 전인 같은 해 8. 18. 원고가 소외 회사가 발행한 3,500만원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50만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대로 기성고를 합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3099 판결).

 

이상의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명세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민상사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증빙기능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