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중도금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8:02

중도금

 

전호에서 계약금이 증거금, 해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등의 효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한 법적 효력을 살펴 본다.

 

전호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불요식주의를 취하므로 구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나 전세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서 대금지급조건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계약금의 해약금추정의 효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한다면 형사문제가 된다. 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이중매도를 한 경우에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처럼 중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므로 법은 이러한 매수인의 지위를 민사상으로는 물론 형사상으로도 보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