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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8:10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광고 또는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은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인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 성명권 등의 재산권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판례에서부터 발달하게 된 이론이다. 그 중에서도 1953년 미국 제2항소법원의 Haelan판결이 퍼블리시티권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판결로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미국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원고(껌 제조회사)는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피고(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껌 제조회사)를 상대로 광고금지를 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만으로 이론구성한다면 프로야구선수들 본인들이 직접 그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침해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 이에 원고는 초상권 등 인격권과는 별개로 경제적 권리로서 양도성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있고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야구선수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광고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서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느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현재 하급심의 각급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 학설도 퍼블리시티권을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요컨대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권, 성명권 등을 재산권적 측면에서 파악한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판례나 입법에 맡겨져 있는, 아직은 생성중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