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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2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점포나 주택의 임차인이 문을 잠가 놓고 월세도 밀린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곧바로 문을 열고 내부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임의대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임차인을 상대로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와 건물명도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므로 우선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나 현재의 점포나 주택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기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본 후 주민등록지상에 송달을 하고, 주민등록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를 신청해 공시송달에 기해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판결에 기해 점포나 주택에 있던 물건들을 바로 경매에 붙여서 물건들을 정리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뢰할 수 없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법률비용인 셈이다. 이런 번잡한 절차를 밟기 싫다면 미리 이를 예방해 두는 방법도 있다. 임차인과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해 놓는 방법이다. 제소전 화해는 판사 앞에서 임대차 계약의 주요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다. 이 제소전 화해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로 명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