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법률칼럼

내용증명우편-1

해운대 변호사 2023. 1. 8. 21:17

내용증명우편-1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3부를 받아서 1부는 접수인을 찍어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만일 수취인이 발송인의 우편물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법원에 제출받아 그 입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만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수취인에게 제대로 송부되었는지를 입증하려면 배달증명우편도 아울러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과거 우편제도를 많이 이용할 때의 의사전달방법이다. 정보화가 상당히 진행된 21세기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과거의 방법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모바일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받아보았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입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증명우편은 이제 구시대의 우편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무튼 통상 내용증명우편이 오고 갈 때에는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일반인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수긍이 가능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귀하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족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이 오고 갈 때에는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높다.

 

우리나라의 소송은 대체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류에 내용을 적어서 재판하는 서류재판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소송의 전 단계에서 자신의 법률적 입장을 정리하여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상담을 받아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