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해운대 변호사 2019. 5. 27. 19:49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 또사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수사할 때의 검사와 재판할 때의 검사가 다른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5(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사법경찰관리) 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5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7(특별사법경찰관리)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6(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7(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양형의 조건)의 사항은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사의 종결과 관련한 기소·불기소의 결정은 할 수 없고 검사에 이에 관한 의견만 낼 수 있음)만 할 수 있고, 검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수행, 불기소의 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로 독립된 관청(독임제 관청)이라는 것이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독임제 관청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검찰청법 제7(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는 제1항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2항에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7조는 과거 조문의 제목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었는데, 검찰지휘권의 남용으로부터 개벌 독임제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개별 검사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별 검사마다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개별 검사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여야 한다면 업무가 과중하여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직무를 분장하여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불균형을 없애고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단위(지에서 검찰총장(지방검찰청 단위에서는 검사장, 지청 단위에서는 지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체 조직체로 활동하게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필요하고 이렇게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그간 검찰지휘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에 기해 검찰권의 남용 문제가 지적되었고 개별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권 행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분리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개별 사건에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법정에 나와 공판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수사검사의 공판 직접 관여(줄여서 직관”)라고 한다.

 

그러면 형사재판을 종결할 즈음에 하는 구형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중 누가 정할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대개 수사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공판검사가 이를 읽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의 형사재판 경험으로 공판검사가 구형양만 말하고 왜 그렇게 구형하는지 구형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잘 못보았는데 형사사법기능의 중요한 축을 당하고 있는 검찰에서 양형을 주도하여 나가야 함에도 구형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