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7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실제 돈을 갚진 않았지만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은 형사처벌이나 구속을 감면받는 정도에 있어서 합의보다는 그 효력이 약하다 할 수 있지만 공탁금액이 상당하다면 합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 공탁의 절차, 서류작성방법이나 걸어야 할 공탁금액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감을 잡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할 때 통상 민사상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금액이 커서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 형사상 위로금으로서 ○○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으나 받지 않으므로 이 돈을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법원에서 합의된 것과 동일하게 참작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공탁금액도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대체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해사고에 있어서는 1주당 100만원 내외는 걸어야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참작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법원의 정상참작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