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형사판결문 유감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6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구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반면에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불필요하며 상소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하면 된다.

 

이러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미묘한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이에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조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의 송달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의 작성을 소홀히 하게 되기 쉽고 이것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문을 읽어 보려면 따로 비용을 내고 등본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따로 절차를 밝아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특히 불구속 피고인은 상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판결문을 읽어 볼 기회를 가져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수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했지만 정작 피고인이 읽어 볼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판사는 누구에게 말하려고 했던가 궁금해진다.

 

결국 판사들로 하여금 상급법원의 판사들에게 잘 읽힐 수 있고 파기되지 않는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써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만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구속여부와 양형에 보다 관심이 많다. 그런데도 구속여부의 판단과 양형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형사유죄판결문의 기재요건도 아닌 것이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면 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사판결문을 작성하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간지러 줄 수 있는 형사판결문 작성이 긴요하다. 자기 사건인데 송달된 판결문을 꼼꼼하게 안 읽어볼 피고인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형사판결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