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5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거나 입건된 후 공소제기되어 처음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람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재판절차를 알고 나면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공소제기된 후 형사재판의 진행절차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시작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7일이내에 공소장에 적혀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 및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공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은 공소장 부본의 송달후 5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는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여 앉는다. 재판장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호명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좌석에 앉은 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인정신문절차를 진행한다.

 

인정신문절차를 마친 후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또는 그 요지를 진술한다. 이와 같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유죄로 인정된 경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증거조사방식도 약식으로 상당한 방법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해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의 순서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도 보충적으로 증거조사방식의 하나이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에는 검사는 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검사의 구형이 행해지는 절차이다.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절차는 한 기일에 모두 끝날 수도 있고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기일 동안 심리를 진행하여 행해질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개정하는 집중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많아서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