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8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의 지급을 받는 대가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합의금이 형사상 위로금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커지게 되어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형사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앞의 문구보다는 합의금을 낮출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 형사합의금전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자료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합의금액의 1/2이 위자료명목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액 마련이 어려울 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형사합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문구로 형사합의를 유도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고 민사청구에서 합의금액이 적게 공제되기 때문에 합의에 쉽게 이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히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그러하다.

 

형사합의서는 가해자의 구속여부와 처벌정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이므로 막도장이나 지문날인으로 작성해서는 안되고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의 날인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다음호에서는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