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9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얼마에 합의해 줄 것이냐이다. 손해가 뚜렷할 때에는 그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부가하여 받으면 될 것이지만 계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 전부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정하고 민사, 형사 일체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재산이 많지 않거나 또는 가해정도가 구속을 요하는 정도는 아닐 경우 이와 같은 합의는 피해자의 과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가 많을 텐데 민사합의까지 보기 어렵다면 형사합의만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합의서에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벌금액수 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형사합의금액으로 정한다면 가해자로서는 처벌을 경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피해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

 

이처럼 형사합의만 할 때 교통사고 등과 같이 가해자가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는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대체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합의시 가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고 또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놓는다면 가해자에게 지급될 형사합의금의 공제부분을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공제당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