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해운대 변호사 2019. 6. 3. 11:30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속을 수사 또는 재판 진행을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확보와 증거인멸방지를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속을 할 수 없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 있어서는 구속을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사전적 처벌이라는 기능으로서도 유용하고 있다. 대체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판결 이전에 우선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도 구속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실무의 태도는 2007. 6. 1.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반영되었다. 즉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209조에 의하면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하는 요소도 고려하게 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느낌은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한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체로 양형조건에 대해서 실무에서는 그 판단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사유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형법 제51조 제1호와 제3호는 사후적으로 교정이 어렵지만 제2호와 제4호는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러한 실무의 태도를 합의금의 액수 문제로만 본다면 문제가 많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관계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그리고 형법 제51조 제1호와 3호의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호인이 찾아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정에서의 변론활동도 중요하지만 법정외에서의 자료수집이나 합의과정의 진행 등 법정외 변론을 잘 해내야 하는 것 같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