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전입신고

해운대 변호사 2019. 5. 29. 21:23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이 시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거지 즉 주소 또는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이전을 신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담당공무원이 그 입력을 완료함으로써 완성되는 행위이다.

 

전입신고의 기본근거는 주민등록법이다. 주민등록법은 1962510일에 처음 제정되어 그 후 20여 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초기 주민등록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 또는 거주관계를 파악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으로부터 병역과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등록법을 제정한 원래 목적도 이에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1942년 일제의 강력한 인적 자원 동원정책으로 인하여 인구 이동이 심했기 때문에 무적자의 증가로 인한 인력 관리정책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기류령을 그 기원으로 본다.

 

주민등록법의 원래 제정 목적은 이와 같았으나 21세기 들어 정보의 집적이 전산화의 발전으로 용이하게 되었고, 전입신고의 강제도 병역과 납세의무의 확보에서 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차원의 관리와 임대차나 전세의 대항력의 확보제도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는 등 국가가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자체의 변질도 있게 되어 전입신고는 이와 같은 다목적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제도로서 의미도 갖게 되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관리로 점차 이전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목적의 변질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로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도 점차 확대되어 주민등록표의 관리는 주민등록법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 근거로 하게 되었다. 국가가 개인별 주민등록표로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한 석사학위논문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 포함),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혼인관계, 등록기준지, 주거지이동사항, 인력동원(동원대상여부, 기술기능예능, 자격면허, 직업훈련, 이공계실업계 졸업연도와 졸업학과명, 전시기록(영장발부, 신고사항, 동원해제여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사항, 사진, 학력, 직업, 경유기관사항, 예비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은 이와 같은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의 일부이다.

 

전입신고는 이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중 주거지의 변동을 신고하는 행위인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신고가 수리되고 그 변동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사후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데 거치므로 위장전입을 마음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

 

통상 위장전입을 하는 목적은 부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가 목적인데 반하여 서민들은 국가나 채권자로부터 강제적인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의 신고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법률종합정보에 제공된 판례를 검색해보아도 이중신고나 허위신고와 관련한 판례가 별로 없고 필자가 10여년 동안 변호사를 해 보아도 이중신고나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의뢰인을 만나 본 적이 없는 걸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대로 신고하거나 혹은 허위신고를 하여도 이에 대한 단속이 별로 없는 걸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에 의하면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만 있으면 위 법률들과 관련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그리고 위 법률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이나 위 기재 법률 이외의 예컨대 수사목적 등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상 주거지 이동이 신고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나 채권적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이외에 공매나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2).

 

인터넷 지식검색을 하여 보면 주택을 꼭 인도받는 날 전입신고하여야 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입신고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하여도 관계없고 대항력은 후순위자와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전입신고를 빨리 할수록 좋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막지 않으므로 전 거주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상가용 건물을 임차한 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가 아니라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사무소개설이나 이전 신고)을 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이나 주거용으로도 사용가능하므로 주거용으로 임차할 때에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