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행복추구권

해운대 변호사 2018. 4. 16. 17:03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추구권이 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였지만 정작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일본 헌법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1980년 제5공화국헌법에서 처음 규정한 이래 1987년 현행 헌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을 권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변호사인 나에게 누군가가 10억원을 수임료로 줄 테니 나의 행복추구권을 찾아 달라고 한다면 이를 수락하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변호사는 통상 국가를 상대로 특히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받고 국가에 집행을 위임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데 소송을 해서 개인의 행복을 찾아 준다는 것은 넌센스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규정하였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추구할 방향을 정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과제로 던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다.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정한 것은 그만큼 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반면 법 만능주의나 권리의 과잉주장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