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좀 더 절박하게 생존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민이 직접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법률과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게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여 본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즉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서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선고 93헌가14).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결국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복지를 제대로 시행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여야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