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해운대 변호사]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해운대 변호사 2018. 4. 15. 17:24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채권자가 판결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가구 등에 소위 말하는 압류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체동산 압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우선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생존권보장의 차원에서 유체동산의 압류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에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 기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항에서는 위 물건들을 포함하여 16가지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다음으로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주거를 같이 하고 사는 경우에 주거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부공유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압류된 유체동산의 매각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유체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된 유체동산은 배우자의 소유로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다시 그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다.

 

둘째로 채무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아니든 압류된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하는데 구두로 하여도 상관없으나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시까지, 금전 아닌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의 영수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집안의 가구 등에 압류딱지가 붙으면 정신이 없을 것이나 관련 법을 잘 알아서 필요이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