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비례하여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