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그 명부 내지 동 호수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한 일이 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는 규약을 근거로 이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급명령신청..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