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란 통상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번호계와 달리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최저낙찰금을 써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고 이러한 낙찰계원은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는 매회 구좌당 정해진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