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법조 브로커 법조브로커 법조브로커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금품, 향응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법조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는 이..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