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