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별도로 계약 등을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까지 모두 상속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 가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