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약식명령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통상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사건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행해진다. 벌금형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약식사건은 수사.. 형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