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