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1) 법정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