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⑦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상가건물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의 부담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이다. 하지만 세입자 등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집합건물에..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