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데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