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도판결을 받아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명도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