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조망권 조망권 조망권이란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이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권의 일종이다.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